오는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이 금지된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카약, 카누,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기구와 동일하게 주취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주취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둘째, 해당 기구의 조종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의 수용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이 병행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계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