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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소 책임보험도 도입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5-27 1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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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5월 27일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각각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으로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LPG 차량의 셀프충전이 일정 요건을 갖춘 충전소에서 가능해진다. 충전설비가 갖춰진 사업소에서 차량 소유주가 직접 연료를 주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과 충전소 운영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셀프충전이 가능해져 비대면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충전시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포함됐다. 이로써 충전시설의 이력 관리가 체계화되고,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제도 개정을 통해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이번 LPG 셀프충전 허용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운영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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