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공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2025년 5월 27일 공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 학계, 스타트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호사검색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운영자와 변호사 간의 과도한 광고비 책정이나 이해관계 형성을 금지하며, 특정 연고관계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검색 조건도 제한된다.
검색 결과는 무작위 또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정렬되어야 하며, 유료회원 간에는 광고비에 따라 순서를 매기지 못하도록 했다. 상담료 표시는 허용되나, 구체적인 법률서비스 보수액을 사전에 명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전문’, ‘추천’ 등 배타적 표현은 사용이 제한되며, 후기는 실제 서비스 경험자만 작성할 수 있고, 별점이나 등급 등 수치화된 평가는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리걸테크(법률기술) 산업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 선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법령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