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제70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과 현역 장병을 위한 권익구제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권익위는 6월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민원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신병훈련소와 국군병원, 보훈병원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운영된다.
공공 갈등 해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간 권익위는 사격소음, 국유지 사용,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과 관련한 집단 민원 12건을 조정 해결하고, 6건은 현재 조정 중에 있다. 예를 들어, 태안 방공진지 해제 요구 민원에는 19,0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권익위는 초급·중견 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과 국가유공자의 임대주택 문제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최근 5년간 접수된 관련 민원은 7,381건에 달하며, 이 중 1,604건은 시정권고, 조정, 제도개선 등의 방식으로 처리됐다.
권익위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훈·국방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