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까지 확대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5-28 12:05:18
기사수정


오는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민간 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 외에도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과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약 1,300여 곳이 추가되어, 총 17,300여 개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 운영자가 6월 말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자체 공문 발송, 현장 설명회, 우편·문자·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제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참여 사업자로 등록되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해져 소비자 노출이 확대된다”며, “소득공제 여부가 체육시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