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진단 실험실의 운영 기준을 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과 「인정요건」을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 공개했다. 이는 국내 감염병 진단체계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해, 검사의 정확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26개 실험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침과 요건은 ISO/IEC 17025 및 WHO 가이드라인 등 국제 규격을 기반으로 하여 검사 과정 전반의 절차, 장비·인력 관리, 실험실 환경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운영지침」은 공공 분야 감염병 실험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화했으며, 「인정요건」은 실험실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을 상세히 규정했다. 이러한 기준은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적용되어, 전국의 검사망이 균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의 공개는 국내 감염병 실험실 운영 기준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첫 출발”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입증된 국내 진단검사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