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총 1,400여 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나 과도한 의무 부과 조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년에는 공유재산, 지방공기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자치단체들과 협력해 더 많은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다음 두 가지가 소개되었다.
첫째, 독립유공자나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 허가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문화·체육시설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이용 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도 함께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연말까지 숨은 규제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며,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다양한 법제 지원 제도를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