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레저용 선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요트 투어 등 해양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민간 전문가, 사업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4개 분야에서 총 13개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분야는 ▲안전 제도 ▲선박 안전 ▲사업자 및 개인 안전 ▲이용자 안전 문화 등이다.
안전 제도 측면에서는 마리나항만 내 대여 선박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를 의무화하고, 방파제 주변은 속도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내수면 위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대한 일제 정비, 무상점검 서비스를 추진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된다.
이용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복 사고 시 자동 조난신호를 보내는 지능형 장치 개발과 함께, 해양안전 앱 기능 홍보, 해양 라디오를 통한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해양안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