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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얼굴인식 활용한 사칭광고 차단 서비스…개인정보위 사전검토 통과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5-29 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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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Meta Platforms)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유명인 얼굴을 도용한 사기 광고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메타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정식 서비스에 앞서 국내 규제 당국에 사전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유명인이 별도로 동의하면 얼굴의 특징점(숫자값 형태)을 추출·저장해 보호대상으로 등록하고, 이후 온라인상에서 사기 광고나 계정으로 의심되는 이미지가 탐지되면 해당 얼굴과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했다. 첫째, 비교용으로 추출된 안면정보는 1회성으로만 처리하고 즉시 삭제할 것. 둘째, 얼굴인식 정보는 다른 목적에 활용하지 않을 것. 셋째,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충분히 안내될 것.


또한, 메타는 서비스 출시 후 실제 이행 여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검토는 신기술 기반 서비스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 향후 유사 사례에도 적극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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