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 한 달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모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 매월 말일 기준 하루라도 전체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국외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이다. 특히, 2023년부터는 수탁형·중앙화 해외 가상자산 지갑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자체 수집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미신고자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며, 신고 누락 시 최대 10% 과태료가 부과된다. 50억 원 초과 미신고 시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도 이뤄질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세무서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기존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자동입력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1만 4천 명에게 모바일 및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각 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는 예외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지갑은 신고 대상이며, 개인이 만든 비수탁형 지갑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자진 신고해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