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설계사의 보수 지급 방식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동시에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설계사는 계약 체결 시 수수료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받지만, 앞으로는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매월 나눠 받게 된다. 이로써 설계사는 계약을 장기 유지할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로 바뀌며,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수수료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상품별 수수료율과 수수료 구성 비중이 공시되며, 대형 보험대리점(GA)은 설계사가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직접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규칙’이 적용되어, 과도한 수수료 지급과 차익거래 관행이 억제된다.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해약환급금보다 수수료가 많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개편안은 2026년부터 수수료 공시제도가 먼저 시행되며, 설계사 보수 분할 지급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 대응과 제도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