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노바저널 인포그래픽
이번 시스템은 분산돼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 서비스 체계다. 처분을 받은 국민이 단일 플랫폼에 접속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을 자동으로 안내받으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청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절차는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무엇보다도 심판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수만 건의 재결례(결정례)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제공, 유사한 사례를 검색하고 나의 사건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스템에는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90개 기관이 참여했다. 향후 점진적으로 더 많은 기관이 통합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 권익 실현의 실질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