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9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지원금은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희생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약 146만 원, 4인 가구는 약 375만 원, 7인 이상 가구는 555만 원이 지급되며, 피해자의 경우는 절반 수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기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을 경과해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6개월 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수령인인 경우에는 추가 증빙 서류도 요구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좌세준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