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6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쇼핑몰 및 SNS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일반식품 광고: 97건 (41.1%)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로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74건 (31.4%)
신체 기능·작용에 대해 거짓·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33건 (14.0%)
후기·체험기 등을 활용한 기만적 광고: 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8건 (3.4%)
자율심의 결과 미반영 광고: 1건 (0.4%)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했으며, ‘변비 개선 도움’, ‘감기 예방’과 같은 질병 관련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또한 소비자의 키가 컸다는 체험후기, 특정 성분(예: 알부민)의 효능을 제품에 직접 연결한 표현 등도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에 해당하며, 식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부당광고에 대해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대응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