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조달제도를 국가 주요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MAS 제도는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여러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통해 조달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1만 2천여 개 기업이 90만여 개 품목을 등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18.6조 원 규모의 제품이 공급되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 중심, 민간 불편 해소’다. 조달청은 국민제안, 민생현장 방문, 업계 간담회 등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규칙 2종(계약예규, 평가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납품 실적 없는 기업도 계약 연장 가능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실적이 없어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연속성과 생존을 보장했다.
약자기업 진입기회 확대
창업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실적 평가 기준을 완화해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신제품 대체 허용
기존 제품이 단종되었을 경우, 납품 기한 내 신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단계 경쟁 투명성 제고
수요기관의 사전판정에 대해 기업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설치비 할인 예외 적용
설치비 중 인건비가 대부분인 경우, 대량 구매 시 할인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연장
시험성적서는 사본 제출이 가능해졌고,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다.
신인도 평가 기준 개선
기술력, 품질 등을 평가 비중에 반영하고, 저출생 대응 기업 등 국가정책과 연계된 항목을 신설했다.
수출기업 평가 세분화
수출 실적 규모와 G-PASS 등급 등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부여된다.
긴급조달 유연화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신속 조달이 가능하도록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무상 물품 제공 금지 명문화
계약 외 서비스·물품 제공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6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달청 임기근 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이 불필요한 부담 없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정부 정책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기업 입장에서 숨어 있는 규제를 계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