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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6월 30일까지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6-09 1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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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5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202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으로, 총 2,501명의 수증자와 2,202개의 수혜법인이 해당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로 인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 및 친족에게 과세하는 제도다. 일감떼어주기 역시 유사한 구조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 등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있으며, 홈택스 누리집에도 서식과 작성요령을 게시했다. 실수로 인한 무신고와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서별 전담 직원을 배치해 상담도 지원 중이다.


자진신고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가장 효율적인 절세 방법임을 강조하며, 모든 대상자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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