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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추출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로 간주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6-10 0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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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따라 식약처, 관리 강화 방침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추출 부위나 제조 방식과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25년 5월 29일)을 바탕으로, 관련 제품의 국내 반입 및 사용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도 그 자체로 마약류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법원은 CBD뿐 아니라 THC, CBN 등 주요 칸나비노이드 성분에 대해 동일하게 해석했다.


식약처는 법령상 대마 제외 부위는 산업적 용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CBD 등을 포함한 주요 성분은 애초부터 제외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마 줄기를 이용한 섬유 생산이나 껍질 제거된 대마씨를 이용한 식품 원료 사용은 가능하나, 이 역시 극미량의 성분 함유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CBD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소지하거나 수입·수출·판매·섭취하는 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되며, 법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대마 수출입 목적의 소지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인 소지나 사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CBD를 비롯한 대마 성분 함유 불법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불법 광고나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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