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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지식재산협회와 간담회 개최… 제도 개선 방향 논의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6-10 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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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핵심 기술 보호와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등 협력 강화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0일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제도 운영과 개선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특허심판원과 KINPA 소속 회원사 지식재산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최신 특허 분쟁 동향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 세션에서는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설계 전략과 함께, AI 시대의 학습용 데이터 관련 특허 적격성 확보 방안이 공유됐다.


특허심판원은 특히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등 기업 권리 안정성 제고 방안도 소개했다. 이 제도는 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 최종 결정 전에 예고 통지를 해 기업이 정정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점점 복잡해지는 만큼,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심판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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