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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애인, 택시·공용차량 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진다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6-10 1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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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차표지 발급 기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개선 권고


앞으로는 보행상 장애인이 본인의 차량이 아닌 택시나 공유차량,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1대에만 발급되어, 차량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는 차량 보유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처럼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면 차량 소유와 무관하게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컨대 장애인이 소지할 수 있는 별도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또한, 하이패스 감면 제도처럼 위치정보를 통해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적 방식도 함께 검토됐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보행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때도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주차표지의 유효기간 명시, 발급자격 상실 시 반납 의무화, 반납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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