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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임원겸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2026년까지 요금 동결 조치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6-10 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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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 간의 임원겸임 방식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 조치는 양사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 저해 및 구독료 인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행태적 시정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CJ그룹 소속 티빙과 SK그룹 소속 웨이브의 임직원이 서로의 회사에 이사 및 감사로 겸직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OTT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6년 말까지 현행 구독 요금제를 유지하고, 새로운 요금제 출시 시에도 기존과 유사한 수준에서 설정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결합은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의 세 가지 유형이 동시에 나타난 사례로 분석됐다. 티빙과 웨이브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로서 수평결합에 해당하며, 콘텐츠 공급자인 CJ ENM과 웨이브 간에는 수직결합이,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IPTV 및 통신서비스와의 결합은 혼합결합으로 평가되었다.


공정위는 수평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 상승과 구독 요금 인상 가능성에 주목했다. 2024년 이용자 수 기준, 티빙(21.1%)과 웨이브(12.4%)를 합친 점유율은 33.5%로 넷플릭스(33.9%)에 근접하며, 이용시간 기준으로는 양사 합산 46.7%로 넷플릭스(39.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콘텐츠 공급 측면의 수직결합과 이동통신·유료방송 연계 상품 판매를 통한 혼합결합은 시장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경쟁 제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예를 들어, CJ ENM이 보유한 콘텐츠 외에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은 각자의 강점을 지닌 독자 콘텐츠로 경쟁하고 있으며, 타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한 시장 접근도 가능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여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최종 시정조치를 내리는 제도로, 행태적 조치에 해당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에 따라 통합 OTT 서비스가 출범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였고, 일정 기간 내 해지 후 재가입 시 기존 요금제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내 OTT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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