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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국세청, 고액 체납자 재산 2.8조 징수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6-10 1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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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총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은닉 재산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갈수록 정교한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어, 세무서 간 합동 수색과 함께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분석으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된 체납자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첫째는 서류상 이혼을 통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종교단체 기부 및 편법배당을 활용해 법인세를 회피한 사례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다.


둘째는 차명 계좌와 명의신탁 부동산,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사례다. 체납자 명의가 아닌 일가족 명의로 상가 10채를 소유하거나,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수표를 대여금고에 은닉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셋째는 해외 도박, 고가 명품 소비, 고급 주택 거주 등 사치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다. 자녀 명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롤렉스 시계와 귀금속을 보관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현장 수색을 통해 총 5억 원 상당의 10만원권 수표를 신문지로 위장한 체납자, 배낭 속 금괴를 소지한 체납자, 비밀금고에 현금과 금괴를 숨긴 체납자 등 다양한 사례를 적발해 실시간으로 징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은닉재산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4억 2천 5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유예 등 지원책도 함께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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