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양경찰청,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돌입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6-11 15:14:08
기사수정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가 지역 특성에 맞춘 자체계획을 통해 추진한다.


현행법상 선박 조종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 이상이며,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경찰은 선박의 출항부터 입항까지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며, 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 파출소가 함께 협력해 해상과 육지를 연계한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단속된 음주운항 사례는 총 223건으로, 이 중 여름철에 적발된 건수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139건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양식장 관리선이나 통선 등의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 운항자는 음주 상태에서 조타기를 잡지 말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