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배달앱 음식점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이다.
이번 단속은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전체 위반 업체 중 84.9%가 배달앱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서울은 전국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약 167만 개소 중 18.2%인 30만 개소 이상이 밀집한 지역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예 단속 인력 20개 반 42명이 서울에 집중 투입된다.
단속 대상 위반 유형은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외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기하는 경우, 다국적 원산지를 병기하면서 저가 수입산만 실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표시 대상 품목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위반이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표시 등은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을 투입해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배달앱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홍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