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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엔 2시간 일하면 20분 쉬자”…건설·물류 현장 폭염 대비 강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6-12 1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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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월 12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물류·유통업계 최고안전책임자들과 함께 폭염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첫 폭염 영향 예보가 발령된 이후 마련된 것으로, 본격적인 더위에 앞서 현장 대응과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는 2시간 작업 후 최소 20분 이상 휴식이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장은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 등 재해 예방도 함께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각 현장에 장마철 안전수칙과 건설현장 핵심 대응요령을 전달하고, 침수 우려 구간 및 감전 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48개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현장 중심의 지도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와 응급조치 요령도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휴식시간을 조정하고, 실내·외 휴게시설 및 냉방장비를 구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정부는 향후 무더위와 함께 폭우로 인한 현장 재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소한 무관심이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장과 정부가 함께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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