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경남·울산 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등 5개 시·군은 이미 의료급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조사를 완료해 신청을 받고 있다. 나머지 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 수립 중에 있다.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추후 별도로 신청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는 피해조사를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게 되면 재난 발생일로부터 기본 3개월 동안, 필요 시 최대 6개월까지 의료비 본인부담이 감면된다. 이 기간 동안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의 혜택이 적용되며, 병원 입원은 전액 무료, 외래 진료는 1,000~2,000원, 약국 이용은 500원만 부담하게 된다. 이미 치료를 받은 이재민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차액은 추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재민은 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신청 및 지원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