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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지키는 일상,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입니다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6-16 1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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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3가지 핵심 행동수칙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연말까지 관련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300건이 넘는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2023년에는 520건, 2024년에는 342건의 침해신고가 있었으며, 특히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와 관련된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 세 가지 수칙을 중심으로 한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첫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목욕실이나 탈의실 등 비공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녹음 기능이나 불필요한 영역 촬영은 금지된다. 셋째, 촬영된 영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을 허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설명해야 한다.


행동수칙과 함께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환자의 탈의 공간을 촬영한 병원은 3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고, 안내판 미설치로 인해 상가 관리사무소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의 열람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사례에서는 3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CCTV 운영자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영상정보 열람 요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CCTV 설치 및 운영자, 공동주택 관리자, 소규모 병의원 등은 개인정보위 누리집이나 개인정보 포털에서 안내 자료와 포스터를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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