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6-17 13:29:23
기사수정


근로복지공단이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 중이다.


공단은 지난 5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5,025,353원)인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가 혼례비나 자녀양육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예를 들어 연 5.8% 금리가 적용될 경우 공단이 3%를 보전하여 실제 이용자는 2.8%만 부담하게 된다.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며, 융자종류는 결혼자금과 7세 미만 자녀 양육비로 구분된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넷’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서를 신청한 후, 기업은행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추천서 번호는 발급 후 1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대출 실행은 IBK 기업은행에서 진행된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약 2만 명에게 총 30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