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기 복용 약값, 실손보험서 따로 보장 필요… 권익위, 금융당국에 개선 권고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6-18 14:18:55
기사수정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8일, 만성질환자 등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충분한 약값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진료비, 검사비, 주사료, 처방조제비 등을 ‘하루 한도’ 내에서 통합 보장하고 있어,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약값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 중 ‘30일 초과’ 장기 처방 약제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보장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입원 시에는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약값까지 폭넓게 보장되는 데 비해, 통원 치료에서는 약제비 보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나 주사제는 보장되면서, 필수 약물치료는 배제되는 모순이 지적됐다.


또한 권익위는 고령자나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보험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현재 시판 중인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2배가량 높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게 필수적인 약제비 보장이 제외돼 상품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금융당국이 보험업 감독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설계 기준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에서도 통원 치료에 따른 처방조제비 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실손보험의 재정 건전성은 지키되, 의료 접근성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