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와 생계가 불안정한 근로자들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생계비를 연 1%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6월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실업 상태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200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7만여 명에게 약 7,5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저리로 지원됐다. 이를 통해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훈련 이수 이후의 취업 성공과 자립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훈련일수는 최소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 전략산업직종훈련이나 첨단산업 인재 양성 과정, 중장년 내일센터 수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까지 우대 적용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은 월 단위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며, 훈련 기간에 따라 총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 1인당 최대 한도는 1천만 원이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연 1%로 고정되어 있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 2년 거치 후 4년 분할, 3년 거치 후 5년 분할 등 총 3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인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본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접수는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최초 신청 후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실제 사례로 30대 초반의 김 모 씨는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훈련에 전념하던 중 소득이 끊겨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 사업을 통해 연 1% 금리로 1천만 원을 대출받아 생계를 유지하며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했고, 6개월 만에 이전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직업훈련을 선택한 국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누구나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