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보호대상아동의 초기 안정적 보호와 공공책임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대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조치 결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의 보호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줄이고, 신속한 심리상담과 건강검진 같은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인천보라매아동센터를 지정하고, 7월부터 관내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 보호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기준도 갖춘다. 시는 또 광역단위의 보호자원 확보와 사례 결정위원회 지원 등 광역지자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선도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용역도 병행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약 1억 7천만 원 규모이며, 이 중 일부는 인건비 및 심리검사 비용 등 초기운영에 사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분리된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광역단위에서의 책임 체계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