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8일 충남대학교와 함께 청렴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 고충 상담 지원, 반부패 제도 교육 등의 공동 추진을 통해 미래세대의 청렴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충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정겸 충남대 총장이 참석했다. 충남대는 충청권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다양한 전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법제도 이해를 넘어서, 청렴의 가치를 체감하고 실천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운영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학업 및 취업 과정에서의 고충상담과 해소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청렴문화 정착과 자율적인 실천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공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충남대 학생들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청렴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겸 총장도 “미래세대의 청렴이 곧 대한민국의 청렴”이라며,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청렴 의식을 심어주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