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6월 19일,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백두대간 보호와 복원 사업을 통해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약 1,400km의 산줄기로, 우리나라 육상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 2003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본격 시행해왔다.
현재 28만 헥타르에 달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림청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들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단절된 생태축 연결을 위한 복원사업을 추진해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의 복원을 완료했다.
산림청은 또한 보호정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백두대간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는 농림축산 보조사업 등 총 1,477억 원의 지원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진을 도모해 왔다.
2024년에는 보호지역 내 폐광산을 전수 점검하고, 식생 복원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DMZ 구간을 포함한 고산 침엽수종(구상나무 등)의 증식과 후계림 조성도 병행 중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단순한 산줄기를 넘어 생태적 가치와 인문·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국토의 중심축”이라며 “미래세대가 이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전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