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재학대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검사가 반드시 친권상실 심판이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는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법적 보호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는 재학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기존에는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만 가능했던 이수명령이, 앞으로는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병과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학대행위자의 교정 및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응급조치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피해아동을 기존의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외에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절차도 명확히 정비되었다. 연고자에게 인도되기 전에는 아동과의 관계, 범죄경력 등을 점검하며, 사법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시 확대되었다. 대안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도 앞으로는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기존 학교 및 학원 종사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권 밖 교육기관에서도 아동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한 조치이다.
검사의 권한도 강화되었다.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청구권뿐 아니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도 부여되어,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개정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