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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과 동포 위한 체류지원 방안 논의… 제28회 협의회 개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6-20 1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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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월 20일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과 협의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비롯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외국인의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날로 28번째 회의를 맞았다.


논의된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통해 입국한 무국적 동포의 체류 문제였다. 이들은 현재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기 체류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참석자들은 이들에 대해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포용적 체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협의회의 명칭을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체류 외국인 중 약 34%를 차지하는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반영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동포체류지원센터 및 사회통합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논의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 해소와 권익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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