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하천, 계곡, 해수욕장, 수영장 등 주요 수상 공간에서 여름철 증가하는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과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기존보다 한 달 연장 운영된다.
정부는 주요 물놀이 장소별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하천과 계곡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노후 안전시설을 교체하며, 해수욕장에서는 지형적 위험요인과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수영장과 워터파크, 낚시터, 연안 해역 등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고립사고 우려가 있는 갯벌 지역에는 지역 주민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사고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저수지와 제방 등은 철조망과 야간조명 등 시설을 확충하고, 낚시객 대상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된다.
소방청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신속수난구조팀’을 운영하고, 해양경찰과 지자체 등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피서객이 집중되는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를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과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각 읍·면·동 단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물놀이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