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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폐어구 불법투기 근절 위해 합동 현장점검 나선다
  • 최청 기자
  • 등록 2025-06-09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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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를 막고 어구관리 제도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합동 현장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며,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 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어구의 적법한 처리 여부, 어구 생산 및 판매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사용 금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통발 어구에 대한 보증금 표식 부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에서는 어구실명제 이행과 불법 부표 사용 여부도 확인된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사전 계도 기간으로 정해져, 어업인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을 안내하고 어구를 육상으로 반출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해양에 무단으로 투기된 폐그물이나 통발 등은 선박사고 및 유령어업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감소를 초래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어업인 및 어구 종사자들의 제도 이행을 유도하고, 바다쓰레기의 주요 원인인 폐어구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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