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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약 없는 연기…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지연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6-09 1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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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헌법 제84조 근거로 기일 '추후 지정'
  • 당초 6월 18일 첫 공판 예정…대선 전 재판 무산 이어 또 연기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재판 지연에 정치권 긴장 고조

사진=이노바저널 DB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결정으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당초 예정된 6월 18일 첫 공판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운동의 공정성 보장을 이유로 5월 15일에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일 자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친 뒤, 지난 5월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이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되었다. 이후 서울고법은 6월 18일로 공판을 예정했으나, 다시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의 진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연기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지연이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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