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제조기업 확대·시범구매 기회 확대… 공공조달로 기업 성장 돕는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과 운영 제도를 대폭 개편한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 리셋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기술력 있는 제품이 더욱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변화 중 하나는 혁신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협업 제조기업’ 수를 기존 1개사에서 최대 3개사로 늘린 점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의 일시적 경영상 문제에도 계약이행 연속성이 보장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융복합 제품의 경우 세부 품명이 달라도 규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변화하는 수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시범구매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된 제품은 시범구매 신청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해외 실증에 한해 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지정 이후 신청이 없었던 기업들도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된다.
한편, 기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은 오히려 강화됐다. 기존에 유사한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새롭게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품질 문제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제품은 지정 연장에서 제외된다. 하자 발생 시 정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기업은 3년간 시범구매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고,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단가계약 체결도 제한된다.
이 밖에도 용어 개정과 판정 체계 정비 등 소소한 규정 개편도 병행됐다. 예를 들어, 시범사용 평가에서 '실패'라는 부정적 용어를 '미흡'으로 변경하고,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과 판정 기준도 정비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 외에도 연간 약 530억 원 규모의 시범구매 예산을 활용해 국내외 현장에서의 실증과 기술 확산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규제혁파의 선도 분야가 되어야 한다”며,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이 공공조달을 기반으로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