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도 플랜트 설치 가능… 민관 협의체 통해 품질·안전·공급 안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공사만 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LH나 한국도로공사 같은 공공기관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접근이 어려운 터널이나 산지 공사, 대규모 레미콘 수요가 발생하는 국책사업 등에 적용된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플랜트의 레미콘 생산량을 제한하고, 외부 반출을 금지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이 허용된다. 이는 1,000억 원 이상 고속국도 공사, 6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한정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플랜트 운영 시 품질관리, 반출 조건, 기존 업계와의 조율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설치 전부터 해체 시까지 운영되며, 레미콘 제조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하고, 발주청과 시공사, 업계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