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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6-13 08: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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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6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안내서 2종 초안을 검토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산출물 활용 등 세 분과로 나뉘어 2개월간 6차례 회의를 통해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과의 논의 내용과 해외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안내서 두 종류를 검토했다.


특히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 도입 여부를 두고 산업계와 권리자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권리자의 거부의사(Opt-out) 표시에 대한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공정이용 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어문저작물 분야를 시작으로 소분과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며, 하반기에는 분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 가능성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안내서를 준비 중이다. 등록 안내서에는 등록 주체, 효력, 사례 등이 포함되며,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주체별 유의사항이 담긴다. 두 안내서는 6월 20일 대국민 설명회를 거쳐 6월 말 최종 발간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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