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개발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리츠(REITs) 방식’을 본격 도입하며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와 함께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토대로 마련된 자리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기반이 확보된 이후 처음 열렸다. 개정안은 리츠 방식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개발·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 투자기구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자기자본 규제 없는 PFV 방식 대신, 안정적 자기자본 기반의 프로젝트리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도시공사 등은 관련 법 시행 시점인 2025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사업에 리츠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고, 경기도는 ‘경기기회리츠’를 통해 신도시 내 헬스케어·공공인프라·테크리츠 등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도심 복합부지를 리츠로 개발해 3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도시 규제 특례, 공공기여 확대 방안 등을 연계해 실물 부동산에 집중된 투기 수요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