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역난방 공사비 납부 기한 규정 정비…건축주 간 분쟁 방지 기대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6-19 11:24:40
기사수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을 둘러싼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권익위는 지역난방 사업 과정에서 건축주가 변경될 경우 납부 기한 해석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명확한 정비를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권고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공사비부담금은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가 부담하는 시설 설치비의 일부로,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존 건축주가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금을 환급받은 뒤 새로운 건축주가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납부 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해석상 분쟁 소지가 컸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상 계약금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바뀌어 새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최초 착공일이 기준이 되면서 신규 건축주가 부당하게 연체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구조였다.


이에 권익위는 새로운 건축주가 기존 납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 열수급 계약 시 납부 기한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 불안정으로 건축 지연이나 사업자 변경 사례가 늘고 있어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도 함께 고려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열공급규정에 신규 건축주의 납부 기한을 명확히 설정해, 부당한 연체료 부과가 없도록 할 것을 사업자들에게 권고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 변경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