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와 지자체, 결혼·출산 가구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 본격 추진
  • 최청 기자
  • 등록 2025-06-19 11:29:34
기사수정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혼과 출산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주거정책 확산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4대 분야로 구성된 주거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국 확대를 유도했다.


주요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 ▲청약 우대 ▲출산 인센티브 강화 ▲주거비 경감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택 마련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2025년까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총 16.6만 호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분양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도 이에 호응해 10,175호를 공급 예정이며, 경북의 ‘행복드림’ 주택, 성남시의 테크노밸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등이 사례로 소개됐다.


결혼 메리트 부여

청약 제도에서 결혼 전 당첨 이력 제외, 무주택 기준 완화, 출산 시 추가 청약 기회 제공 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전체 물량의 80%를 신혼부부 등에 특별공급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을 운영 중이다.


출산 시 거주지원 인센티브

정부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고, 평형을 넓히거나 조기 분양 전환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미리내집’ 사업은 자녀 수에 따라 장기거주, 분양 우대, 평형 상향 등 차등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2년간)의 월세 및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 인천시의 ‘천원주택’, 전남도의 ‘만원주택’ 등 초저가 임대주택 모델도 주거 안정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거안정을 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중앙정부의 제도와 지자체의 창의적 모델이 결합되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