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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6-19 12: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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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6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일 개정된 「화장품법」의 후속 조치로, 해외 직구 화장품의 검사 및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관세청, 공정위, 통신판매업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실태조사 항목에는 구매자의 성별·연령, 구매동기, 사용실태, 소비자 피해 유형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몰에 게시된 상품정보뿐 아니라 제품 자체에 대해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식약처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국, 사진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 및 유공자 포상 근거를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화장품 산업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제품 유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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