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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숙취해소 식품 80품목 실증 완료… "광고 신뢰도 높인다"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6-19 12: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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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 89품목에 대한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약 90%에 해당하는 80품목이 숙취 해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은 국내 제조업체 46곳의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으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된 표시광고 실증 제도에 따라 인체적용시험이나 체계적 문헌고찰 등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이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임상영양·의학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험 설계의 적정성과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개선 여부 등을 평가했다.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실증자료의 타당성이 부족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자료 미제출 또는 타당성 미확인 시 숙취해소 관련 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제품 내 숙취 관련 표현을 삭제하면 판매는 가능하다.


이번 인체적용시험은 분당차병원, 베스티안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양대 등 총 25개 시험기관에서 수행됐으며, 이들 기관은 병원, 국내외 대학, 식품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능성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자료 검토와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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