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온라인 광고 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각종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에서 사용자 클릭 없이 쿠팡 페이지로 자동 전환되는 이른바 ‘납치형 광고’에 대한 불편이 지속되면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광고 집행 방식, 온라인 플랫폼 내 광고 게재 구조 등을 실태 점검해 왔다. 조사 결과, 쿠팡 광고가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쿠팡 웹사이트나 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내부 시스템에도 허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쿠팡의 광고가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페이지가 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로 인해 사용자 경험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해당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쿠팡의 통합계정 운영 방식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쿠팡은 현재 하나의 계정으로 쿠팡 본 서비스뿐 아니라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하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이들 개별 서비스의 탈퇴가 별도로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공정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추가적인 이용자 제보와 현장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