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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본색원’ 주장, 헌법 가치 훼손 논란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6-20 15:47:20
  • 수정 2025-06-20 1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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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권 잔재 청산 주장, 표현과 접근 방식 헌법 정신 위배 소지
  • 발본색원, 권위주의적 통치 수단 연상… 정치적 관용과 다원주의와 충돌
  • 헌법상 표현의 자유·정치적 다원주의 보장 정신에 배치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이 2025년 6월 20일 “윤석열 정권이 퍼뜨린 종양같은 리박스쿨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025년 6월 20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원했다고 주장되는 리박스쿨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발본색원(拔本塞源)은 ‘근본을 뽑고 근원을 막는다’는 뜻으로, 주로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표현은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에서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거나 사회적 다양성을 억누르는 통치 수단과 결부되어 부정적 맥락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리박스쿨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교육했다는 이유로 이를 ‘종양’에 비유하며 근본부터 제거하겠다는 접근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 정치적 비판은 허용되지만, 특정 단체의 존재 자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거하겠다는 의지는 헌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국가 개입을 의미한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이미 퇴임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잔재 청산’을 명목으로 특정 교육 단체에 대한 전면적 제거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며, 정부나 정치 세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번 논평이 정치적 수사로서의 강경함을 넘어, 헌법상 권리와 자유의 경계선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서울의 헌법학과 A 교수는 “비판은 자유지만, 발본색원 같은 표현은 정치적 관용과 헌법적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며 “정당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리박스쿨 ‘발본색원’ 발언은 그 의도와 별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관용, 다원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치권이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며 건전한 비판과 상생의 정치 문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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