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 브리핑 대변인
서울, 12월 6일-북한은 1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를 열고 소음공해방지법 등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다. 영토 조항 개정을 포함한 헌법 개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통일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1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다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문제와 함께 식별부호법, 소음공해방지법,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소환 및 선거 관련 의안이 상정되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최초로 소음공해방지법을 별도 법률로 채택한 점이다. 통일부는 기존에는 개별 법률에서 소음 문제를 다뤘던 북한이 이번에 독립된 법을 채택한 데 대해 "세부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법안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소음공해로 규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영토 조항과 관련된 헌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되었으나, 그 논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상되었던 헌법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해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음공해방지법 채택이 대외 선전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인 서울대 통일연구소의 김성훈 박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환경 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대외 선전과 내부 통제 강화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이번 법안 채택은 대외적 메시지와 내부 통제를 위한 복합적 목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향후 관련 법안의 내용과 헌법 개정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며, 북한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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