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노바저널 DB(금강 금모래휴게소, 최득진 주필 촬영)
환경부는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강유역환경청, 산수그린텍㈜,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실적을 인정하는 첫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생태복원 활동을 제도권 내에서 공식 인정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2025년 3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민간기업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 실적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국제사회가 기업에 생물다양성 책임 이행과 리스크 공시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복원활동을 촉진하고, ESG 보고서 등에 실질적 반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협약에 따라 민간기업 산수그린텍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제공하는 수변구역에서 생물서식처 조성 등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를 맡는다. 한국환경보전원은 기업 참여에 대한 컨설팅 및 진단자료를 제공하며, 사업의 실적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화에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2026년 법 시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절차, 기준, 인정범위 등 세부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기업이 환경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ESG 활동과 자연환경 회복이 연결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 기관별 역할 정리
기관 | 역할 |
---|---|
환경부 | 실적 인정 제도 설계 및 제도 개선 총괄 |
금강유역환경청 | 수변 복원 대상지 제공 및 성과 관리 |
산수그린텍㈜ |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복원사업 수행 |
한국환경보전원 | 대상지 발굴, 복원 컨설팅, 실적 지원 |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 참여가 아닌 실적 인정까지 보장된 법적 체계 기반의 협력”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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