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용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안내는 구강 관련 의약외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치아미백제
치아 착색이나 변색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아미백제는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사용 시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시간과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삼키지 말고 입안을 잘 헹궈야 한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치아교정 중인 사람 등은 사용을 피해야 한다.
구중청량제
구중청량제는 가글액 또는 구강청결제라고 불리며, 1일 1~2회 사용이 권장된다.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30분간 음식 섭취를 피해야 한다. 에탄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노약자나 구강건조증 환자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치약
치약은 치은염·치주염 예방을 위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부터 치태 제거, 치석 침착 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성분 기반 제품이 있으며, 사용 시 삼키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헹궈야 한다. 제형은 페이스트, 겔, 정제, 액제 등 다양하다.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식약처는 최근 치약·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주장한 광고 36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게시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문구로는 "잇몸 재생", "충치 예방", "이시림 ZERO" 등이 포함되었다.
식약처는 제품 구입 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